노숙자 빈곤 노숙 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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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아이치현(愛知県) 안조시(安城市) 공무원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활 보호’를 신청한 일본계 브라질인에게 폭언과 함께 신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생활 보호 제도’는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급여, 근로수입, 농업수입, 연금, 증여 등에 의한 수입이 최저 생활비 이하일 경우, 최저 생활비에서 수입을 뺀 차액 만큼 지급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생활 보호 수급자는 약 20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국내에 거주 중인 일본인 중 60명 당 1명이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원 분야로는 일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아파트 등의 집세를 내기 위한 주택 지원, 의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 부조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을 지원하는 개호 부조, 병원 및 자택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 부조,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생업 부조, 장례식을 지원하는 장제 부조가 있다. 지원비의 수급을 희망자는 사람들은 거주 지역의 복지사무소에 방문하여 생활 보호 제도의 설명을 듣고, 다른 제도에도 해당하는지 담당자와 함께 상담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부양 의무자의 상황 등도 검토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보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후생노동

논란이 발생한 안조시는 외국인이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또한 ‘모든 국민’에 준하는 대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지원 신청을 거절당한 브라질인은 재일 외국인으로, 국적 상 일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인 남성과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일본 국민에 준하는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참고: 기후현 국제교류센터

안조시는 ‘생활 보호’를 신청한 일본계 브라질인이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였음에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우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안조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으며, 거절했던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민원을 거부한 안조시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비판 받을 문제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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