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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지되었던 학교 수영 수업이 재개되면서, 자외선 차단 등을 위해 상반신을 가리는 래쉬가드(Rash Guard) 수영복 착용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보호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영 수업에서 래쉬가드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교장선생님과 면담해야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학교는 래쉬가드와 고글의 사용시에, 수영 수업이 시작되기 전 배부되는 용지에 사용 의사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지 배부를 문제시하는 보호자가 대부분이다. 수영복 변경 사항은 대부분 허가가 나는데, 굳이 사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그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수영 수업 안내서에 래쉬가드에 관한 기재가 없어, 알림장에 적어 담임 교사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교장 선생남과 면담을 해야한다는 뜻하지 않은 답변을 듣게 되었다. 보호자는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하다’, ‘면담을 해보니, 굳이 학교에서도 반대가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잡한 승인 과정 때문에 불편해도 학교에서 지정한 수영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자녀를 통해 신청 서류를 받고, 부모가 기입해서 제출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1955년 5월 11일 시운마루호(紫雲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초중고 16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영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에는 ‘초중고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 을 명시하였고, 국가의 수영 교육 지침에는 ‘오랫동안 길게 수영 하기’ 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따라서 수영 수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수영복에 대한 관심더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부 노출을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남녀 공용인 젠더리스(Genderless) 수영복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다. 풋마크(Foot mark)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수영복으로, 상 하의가 나뉘어져 있어 착용에 편리하다. 가격은 한화 약 63,800~68,000원이다. 이 수영복은 올해의 경우 3개교가, 내년까지 10개교가 지정 수영복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 prtimes)

수영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무엇보다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과도한 혹은 절차적인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수영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학교와 보호자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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