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증 비자 청진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2년 3월 31일 CBS NEW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여권에서 남성·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X)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기존의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 딱 들어맞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성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에는 여권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 3의 성에는 여성과 남성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나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정의에 모두 포함되는 가진 ‘인터섹스(Intersex)’와 ‘트렌스젠더(Transgender)’, 그 외에도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이 포함된다. (출처: Politico)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자유롭게 직접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들이 선택한 성이 다른 신분 증명서에 표기된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 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더 이상 의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향후 여권 및 해외 출생 증명 등에도 제3의 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았는데, 입장 발표 후 10개월 여 만에 구체적인 정책이 도입 및 실행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네델란드·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덴마크·인도·몰타·네팔·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성 중립 여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지금, 미국의 성 중립 여권 정책은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오랫동안 성 소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차별 받아왔다. 차별을 용인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이렇듯 성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된다면 성적 다수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날이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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