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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앞둔 검찰 간부를 정부 판단에 따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포기했다.

개정안에는 일부 고위 직책에 대하여 법무장관이나 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장 3년을 연임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정권에 유리한 간부만 직책에 머무르게 하는 등의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SNS 상에서 유명 인사들의 반발 또한 잇따랐다. 이러한 여론의 반발로 자민당 간부는 보류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가운데에서 여론을 양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심의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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