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1년 10월 21일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홍콩(香港) 입법부가 10월 21일 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의사가 현지 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특히 홍콩은 국가보안법시행으로 홍콩을 떠나는 의료진으로 인해 의료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지역 병원은 부상 당한 시위대를 치료하거나 시위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또한 병원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었던 간호사인 위니 위(Winnie Yu, 余慧明)를 포함해 수십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소피아 찬(Sophia Chan) 홍콩 보건 장관은 “홍콩은 심각한 의사 부족 상태이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비 현지 훈련을 받은 의사가 홍콩에 와서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고 의료 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안은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가 개업하려면 ‘홍콩 영주권자, 해외 등록 및 승인된 의료 자격 보유’ 등을 포함한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그리고 지원자는 병원 당국 또는 보건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최소 5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법안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홍콩에서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 세계 최대 100개 의과 대학의 목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REUTERS,HKF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가입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3.4명인 것에 비해 홍콩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홍콩 내 의료진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현지에서 훈련 받는 의료 인력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리고 의료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 지 등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2019년 3월 31일): 홍콩 시민들이 2019년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며 전개한 시위로, 6월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9월 16일로 100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된 시위는 당초 송환법 폐지 요구에서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그 성격이 확대됐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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