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책상 의자 칠판 학생
이미지 출처 : pixabay

2021년 4월 6일 인민일보(人民网)에 따르면, 4월 6일 중국 교육부는 미성년자 학생들의 휴식과 권리 보호, 학교내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학생의 시험 결과와 석차 공개 금지, 규정된 수업 시간 전 등교 요구 금지, 한 학기 이상의 소지품 압류 금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의 의견 수용, 보충 수업 참여 여부 강요 금지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판에 붙여놓는 학교들이 많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것은 학생들이 성적을 더 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지만 교육부는 이것이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의 평판을 보호, 명예와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두번째로 ‘규정된 수업 시간 전에 등교를 요구할 수 없다’의 초안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기술 교육 회사 ‘Lexue’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80% 학생들이 수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많은 양의 숙제를 내주지 않고, 학생들의 휴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 규정을 제시했다.

학생 소지품 압류에 관한 규정은 학업을 위해 학생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지품 압류가 한 달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가장 길게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을 한 학기로 규정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참여, 표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학생을 처벌하거나 교육적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며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끝나면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의 보상 받을 권리를 다시 얻게 되며, 예전에 받았던 징계가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에서 관리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조건, 학업 성적, 가정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교사는 즉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교직원, 교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법규 위반 여부, 전과 여부 확인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업 성적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을 먹기도 하며, 자율학습 시간 중 자살을 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이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중국 교육부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규정 마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규정과 실제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 교육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초안이 정식으로 규정화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