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경,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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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광명일보(光明日報)은 지난 26일 열린 전국문물시짱지원업무(全國文物援藏工作) 화상 전화 회의에서 중국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1) 이 미국에서 환수한 문화재 12점 모두를 티베트(西藏自治區)에 위치한 시짱(西藏)박물관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국가문물국은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중국 문화재로 보이는 물건을 입수했다는 소식에 관련 물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이 물품이 중국 반출 금지 문화재인 것으로 1차 판단했다. 국가문물국은 해당 문화재에 문화재 반출 허가증이 없으므로 불법 유실 문화재인 것으로 보아 4월 15일, 미국 측에 반환 요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여러 과정의 반환 절차를 거쳐 7월 16일, 문화재 12점이 베이징(北京)에 무사히 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당 문화재의 연대가 명(明)·청(淸) 시기부터 중화민국(民國) 시기에 이르고, 그 중 6점은 진귀한 문화재, 2점은 일반 문화재, 4점은 예술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서남 지역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문물로,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 중 명나라 말 청나라 초 시기의 황동동시종무량수불상(黃銅同侍從無量壽佛像)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족(漢族)과 장족(藏族) 융합한 스타일이 두드러진다. 육면체 받침대는 한(漢)·짱(藏) 스타일의 탕카(唐卡: 장족의 특수한 그림으로 불경 이야기나 장족2) 문화 등을 내용으로 함)와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동상 중에서 희귀한 편이다.

중국이 미국 측에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재 환수3)라는 국제 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이 협약은 밀수출 및 밀반입, 전쟁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했던 국가가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국제적인 협약일 뿐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쟁과 같은 경로를 통해 유출된 많은 문화재에 비해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인과 관계가 분명한 밀수출 및 밀반입에 해당되는 사건이라서 미국 측이 중국에게 발 빠르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점차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1) 국가 문물국(国家文物局) : 중국의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전을 총괄하는 국무원부위관리국가국(国务院部委管理的国家局)의 하나로 문화부(文化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기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장족(壯族) : 중국 내 최대 소수민족. 장족은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며, 장족 사회의 생산수준 및 사회경제 발전단계가 같은 지역의 한족과 비슷하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발전 단계상의 불균형과 차이가 나타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3) 문화재 환수 :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유출된 문화재를 원 소유국이 돌려 받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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