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고령화, 노인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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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방 의료 허위 광고를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해,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이른바 ‘신의(神医)’, ‘신약(神药)’ 광고는 한의약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활동과 신체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반인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한의학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 한의학을 표방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가짜 한방 의료 광고는 신기한 효능이 있다는 말로 온갖 병을 치료한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로도 이어졌다.

현재 이러한 불법 한방 의료 광고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광고법과 한의약법이 있다. 이 법규는 이미 불법 광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들은 암묵적 이익의 사슬을 형성하여 단속과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광고에 의한 혼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몇 가지 전형적인 사건을 조사하여 광고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그냥 법으로만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엄격한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문제를 감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감독과 조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정부 관계자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노인처럼, 특정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층은 의료 수요가 비교적 크고, 상대적으로 자기방어 의식이 약하며,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고 있기에 범법자들의 표적이 되는 연령층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인층을 겨냥한 불법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처럼 노인을 괴롭히는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고도 광범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층 외에도 다수의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 人民网)

실제 얼마 전 한국에서도 식약처는 한방 관련 건강기능 식품에 유명 브랜드의 명칭을 살짝 바꾸어 유사 명칭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이 8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허위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온라인 제품의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시사 CAST)

세계적으로 허위, 과장, 가짜 뉴스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각국의 국민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나 약 등에 투자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안전과 금융에 문제 없는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존하는 법보다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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