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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오는 2022년 5월 13일부터 면허 갱신 시험 시 운전 기능 검사(실차 시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검사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최근 3년 간 신호 위반, 과속 등 11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차후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를 내기 어려운 안전 운전 서포트 자동차(이하, ‘서포트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한정 면허 제도도 같은 날 시행할 예정이다. 서포트 자동차는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주변 사물과 거리를 판단하여 경보음을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 피해를 예방하는 자동차이다. 한정 면허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서포트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9% 할인해주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7월부터는 실수로 페달을 밟는 걸 방지하는 장치를 구매하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2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과정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건강검진 결과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고: 당진시치매안심센터)

가해자의 의도치 않은 교통 사고는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에게도 많은 상실을 가져온다. 특히 인지 능력 감소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이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참고기사: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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