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처:flickr

2021년 11월 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츠쿠바시에 위치한 인가 외 보육원인 ‘츠쿠바 국제 보육원 학교(つくばインターナショナルナーサリースクール)’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면서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육원은 지난 24일, 26일 이후부터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우편물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유아 교육 기관은 크게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보육원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보육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지만, 일본에서는 바쁜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육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보육원은 보호자가 맞벌이 등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 츠쿠바 국제 보육원 학교는 한국의 어린이집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 놓인 보호자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육원이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도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인가외 보육원이, 2020년 2월에는 도시마구(豊島区)의 인가 보육원이 폐쇄되었으며, 지바현(千葉県)의 인자이시(印西市)의 인가 보육원 또한 2020년 10월에 문을 닫았다. 모두 폐쇄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공지가 내려졌다(출처: 야후 뉴스).

일본에서는 공립 인가 보육원이 폐쇄 또는 휴원을 하게 될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 3개월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도쿄도를 제외한 민간의 인가 보육원의 폐쇄 및 휴월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원생이 적은 소규모 보육원은 *시정촌장의 승인만 있다면 언제든 폐쇄할 수 있다(출처: e-Gov 법령). 따라서 앞서 말한 폐쇄된 보육원들은 모두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보육원의 목적은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을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함이 없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자세한 법안을 제시하여 갑작스러운 보육원 폐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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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 일본의 행정구획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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