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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에 의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절감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해당 법의 효과는 식료품점이나 숙박업체에서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효과적인 절감은 사업자나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은 연간 5톤이상 플라스틱 제품을 소비하는 사업자에게 사용량 절감을 의무화 시키며, 대상으로 선정된 플라스틱 제품에는 슈퍼나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숟가락과 포크, 호텔 비품의 칫솔, 세탁점의 옷걸이 등 12개 품목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으로 제품 경량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유료화, 대체 소재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지만, 그 이행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편의점 기업인 로손(LAWSON)과 세븐일레븐(7-Eleven) 이외에도 다양한 업계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2020년 7월 도입된 소매점의 플라스틱제 비닐봉투 유료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2년 가량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 시행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ESG경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점이나 숙박업체를 시작으로 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ESG경영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절감율이 달라지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절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끝없는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화된 소비자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기업 경영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환경 보전을 위한 걸음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경영 방침이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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