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총기소지 총기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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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CNN에 따르면, 미국 뉴욕(New York)주(州)가 타임스퀘어(Times Square)와 학교, 지하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 주정부 의회가 가결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은 개인이 총기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개인별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법안은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를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박물관과 극장, 경기장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광장, 주류나 마리화나가 판매되는 장소도 모두 총기 휴대가 제한된다.

뉴욕주는 그동안 주 법률로 총기를 휴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등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은 심각해진 총기 규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뉴욕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수적 색깔을 띄는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허가 없이 집 밖에서 총기류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미국에서, 뉴욕주의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 시민들은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서 또 다시 총기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여기저기서 제기했다. 실제로도 지난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Buffalo)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기난사 사고가 벌어져 10명이 숨지는 등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화가 됐다.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뉴욕주 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캐시 호철(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은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호철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정부는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서 계속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일보)

이번 뉴욕 주정부의 행보에 대해, 총기 소지 옹호 단체들은 미국 시민들의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2조에 반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계속되는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확실하게 자리잡아 총기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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