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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2021년 9월 25일 AP 통신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州)가 지난 금요일(현지 시각 9월 24일) 주법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칭하던 ‘Alie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라 해당 단어는 삭제되며 그들을 칭하는 용어는 ‘비시민권자(noncitizen)’ 혹은 ‘이민자(immigrant)’와 같은 단어로 대체될 예정이다.

단어 ‘Alien’은 미국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에서 1798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37년부터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단어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을 비인간화하는 인종차별적 용어로 변질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대부터 기존의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편협함과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개 호루라기 정치(political dog whistle)*로 ‘Alien’이 사용됐다.”라며 해당 단어를 삭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출처: FOXNEWS)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에야 이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Alien’ 용어 사용을 중지하는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다. 지난 4월 바이든(Biden)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이민 집행 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해당 용어 대신 ‘미등록 비시민권자(undocumented noncitizen)’나 ‘미등록 개인(undocumented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관은 ‘난민과 이민자의 흡수(assimilation of refugees and immigrants)’를 ‘시민 통합(civic integration)’으로 설명하는 등 법률 언어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AP 통신)

법은 국가의 기준이 되는 사회 규범으로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공존해야 한다. 비록 법안에 사용된 단어의 처음 의미가 긍정적이었더라도, 정치적 목적 혹은 다른 영향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변질되었다면 시대에 따라 관련 용어의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노력을 시작으로 차후 당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대우 개선과,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개 호루라기 정치(political dog whistle): 개 호루라기(dog whistle)는 개만 들을 수 있는 고음 주파수를 방출하는 악기로, 이것의 비유적 표현인 ‘개 호루라기 메시지’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은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를 뜻한다. 오늘날 ‘개 호루라기’라는 용어는 주로 증오 메시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사회 전반에서 인종 차별적, 성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기에 이를 암호화하는 언어로 사용된다. 이 기사에서는 “Alien”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political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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