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아이스톡

2021년 2월 17일 콜롬비아 언론사 El espectador에 따르면, 니카라과에 귀속된 동경 82도 영해 소유권에 관해 콜롬비아 정부는 2월 16일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은 1980년 니카라과 정부는 처음으로 1928년 맺어진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원어표기)*에 대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012년 말, 국제 헌법 재판소는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동경 82도* 영해는 니카라과에 귀속되며,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섬(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알부르케르케, 론카도르, 세라나, 바호 누에보, 키타수에뇨, 세라니야)의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된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2000년에 선언한 시플라워 바이오스피어 보호구역(Seaflower Bioperia Reserve)*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보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니카라과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밝히며 헌법 판결을 불응했다. 이로인해 아직도 양국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2년 국제 헌법 재판소의 판결 결과 43%의 니카라과에게 영해 소유권을 빼앗겼다. 동경 82도의 경우 주변의 풍부한 어족으로 인한 소유국 어업의 높은 잠재 성장률로 인해 양국 모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판결은 번복할 수 없지만, 해당 분쟁에 관련해 재심리를 청구한다면, 헌법 재판소는 10년에 걸쳐 해당 분쟁을 재검토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토는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권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영토 문제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력을 수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콜롬비아 정부의 헌재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해당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외교적 논의와 더불어 당사국의 교섭,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 카탈리나섬에 대한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해 있음을 명시함.

동경 82도*: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영해의 기준

Seaflower Bioperia Reserve*: 카리브해에서 보기 드문 산호, 뱅크*와 작은 섬, 섬들이 환상 산호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해양 군도

뱅크*: 대륙붕에서 언덕 모양으로 높게 솟아오른 부분

환상 산호도*: 가운데 해수 호수가 있는 고리 모양의 산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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