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ermany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2021년 1월 14일 독일 도이체벨레 기사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가 독일 대외정보국인 연방정보국(Bundesnachrichtendienst, BND)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 RSF)의 제소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보국에서는 근거가 충분한 개별 사례에 대해 기본법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런 침해를 허용하는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연방정보국은 첩보와 공작 등 대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한 켈렌 기관(Gehlen Organization)을 모체로 1956년 출범한 정보기관이다. 이 기관은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정보와 2005년 이란의 북한 미사일 구매 정보 등 여러 기밀 정보를 성공적으로 입수해왔다. 하지만, 작년 5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BND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통화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BND의 근거 없는 인터넷 대량 감시 관행은 지금까지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이 기관이 항상 기밀 보안과 관련있는 내용을 걸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과거 BND가 취한 조치들이 법원의 검토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상황이 연방정보국의 법 남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제소를 승인한 사실은 독일 법원의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상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인에 대한 독일 연방정보국의 감시가 부패와 탈세, 인권유린 등에 대한 제보자의 접촉을 막기 때문에 취재 자료 보호에 위협이 되고, 언론 자유를 존중한다는 독일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연방정보국은 국가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기밀 관련 확증이 없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현 감시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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