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9일 금요일 멕시코 언론사 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법원은 포럼에서 원주민 지역에서의 채굴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과테말라 법률사무소 루시아 실로(Lucia Xiloj)는 국가마다의 광산 채굴과 관련된 법은 다양하며 사전 협의 없이 채굴이 양허된 영토가 많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원주민들은 광산 채굴 지역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멕시코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 자동차 생산 산업, 광업 등으로 그중 광산 채굴이 원주민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토착 지역의 생물, 광물 등의 보존성에 착취와 피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재정된 법률이 있기에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의 광산 채굴 영역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원주민 간의 영토싸움이 지역간 사회문제로 이어나갈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식민시대의 라틴아메리카는 본국으로부터 통제받은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왕령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이후 그들은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영토가 분리되어 독립하였지만, 영토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지역내외로 많은 영토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영토분쟁은 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중심이 되어 원주민 간의 영토싸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영토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원주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아프리카 등, 범지구적인 문제로 이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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