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pixabay

2022년 4월 25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Ciudad de México)의 시민등록사무소(La Oficina del Registro Civil)는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민등록사무소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출생 증명서 사본을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발급한다. 이 행사는 4월 29일 센트로(Centro) 지역에 위치한 본사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모든 미성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혜자인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책임자인 클라우디아 프랑코(Claudia Franco)는 이 행사의 취지가 멕시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신원 확인 문서를 미성년자가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등록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의 유아에게 18,629건, 그리고 7개월에서 12세의 유아에게는 4,751건의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출생 증명서 발급은 멕시코 시티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사업 중 하나로, 멕시코 시티 정부 홈페이지(https://cdmx.gob.mx/)에서도 사본을 인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0월부터 운영되었으며, 81페소(한화 약 4,994원)를 내면 결혼 및 사망 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4월 30일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세계 인권 선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어린이날을 정하여 기념한다.

· 아르헨티나: 8월 둘째 일요일 · 볼리비아: 4월 12일 · 칠레: 8월 둘째 일요일 · 콜롬비아: 4월 마지막 토요일 · 코스타리카: 9월 9일 · 쿠바: 7월 셋째 일요일 · 멕시코: 4월 30일 · 에콰도르: 6월 1일 · 엘살바도르: 10월 · 과테말라: 10월 1일 · 온두라스: 9월 10일 · 파나마: 7월 셋째 일요일 · 파라과이: 8월 16일 · 페루: 8월 셋째 일요일 · 베네수엘라: 7월 셋째 일요일 · 우루과이: 8월 첫째 일요일 (출처: DICHOS Y REFRANES)

지난 해 4월 30일에는 멕시코 게레로 주(Guerrero) 한 거리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아동폭력의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지금, 멕시코는 아동 인권에 대한 복지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때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