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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2021년 8월 24일 미국의 언론지 AP 통신에 따르면 전면적인 투표 용지의 촬영을 금지하는 조지아 주의 새 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지방법원 판사 쟝 폴 불리(Jean Paul Boulee)는 지난 금요일 이번 투표법에 대한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현재로서는 이 법이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투표 체제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 (출처: USA 정부 공식 사이트)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GA SB202(Georgia Senate Bill 202)로 알려진 새로운 투표법이 화두에 올랐는데, 이 법은 공공장소와 비(非)공공장소에서의 투표 용지 이외의 투표에 관한 모든 요소의 촬영을 금지할 뿐 아니라, 우편 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개인 식별 번호 요구 조건을 추가하고 우편 투표 요청 기간을 줄이며 애틀랜타 메트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표함 수를 줄이고,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개입하고 지방 선거 관리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의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조지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좋은 지배 연합(Coalition for Good Governance)등 청렴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은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비공개로 개표되는 것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는 공정한 투표에서 벗어난 것으로 언론과 대중의 올바른 선거관찰 활동을 불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위헌 결과가 나왔으며, 해당 판결을 내린 쟝 폴 불리 판사는 공공장소와 비공공장소에서 투표 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불리 판사는 투표 중에 투표자의 선택사항이 나타나는 동안 터치스크린 투표기로 투표자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녹화를 금지하는 촬영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 내렸다.

이번 판결 이후 조지아 유권자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주의 선거는 상식적이고도 청렴한 투표 개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유권자들의 명백한 승리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비밀 투표가 선거의 원칙 중 하나로 존재함에도 청렴하고 결백한 투표를 위해서 상식선에서의 관찰과 감독은 필요하다. 이번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후 디지털 선거제도와 우편 선거제도를 도입한 국가에게 큰 본보기로서 작용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출처: 미국 의회 헌법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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