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독성물질,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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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1일 미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 법무장관은 3M(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과 듀퐁 드 네무르(DuPont de Nemours) 그리고 몇몇 다른 회사들을 독성 오염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들이 폴리플루오로알킬(polyfluoroalkyl)과 퍼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이라는 PFAS(Perfluoroalkyl Sulfonate)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암, 발달 결함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십 년 동안 판매했다는 것을 다년간의 조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 소송으로 “영속한 화학 물질(forever chemicals)*”로 알려진 독성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벌금과 비용을 해당 기업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속한 화학 물질”은 인체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 물질로, 1950년대부터 대량 생산되어 다양한 일상 제품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이 식수, 강, 야생 동물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약 3900만 인구 중 약 98%의 혈류에서 발견되었다. 본타 법무장관은 “3M, 듀폰 등 PFAS 제조업체들이 끼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가 없다면 캘리포니아는 수 세대에 걸쳐 이러한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니얼 터너( Daniel Turner) 대변인은 “듀폰은 PFOA(Polytetrafluoroethylene)*, PFOS(Perfluorooctanesulfonic)**를 제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이 고소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우리의 안전, 건강 및 환경 관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M 대변인 캐롤린 라비오렛(KCarolyn LaViolette) 또한 성명을 통해 “회사는 PFAS가 포함된 제품 생산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왔으며, 자사의 환경 관리 기록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앨러미다군(Alameda County)에서 제기되었으며, PFAS 오염에 대한 주 전체의 법적 조치로는 최초의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주장과 3M, 듀퐁 기업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공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속한 화학물질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수준이라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법적 공방은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당 업계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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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Perfluorooctanoic Acid, 퍼플루오로옥타노익):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으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이 생산한 물질이다. 테플론 프라이팬을 비롯해 콘택트렌즈, 종이컵, 반도체 세척작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PFOA가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각종 암과 갑상선질환 등 중증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플루오린화 설폰산계 화합물(fluorosurfactant)의 종류 중 하나로 유기 오염 물질이다. 2009년 9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B군(규제 필요) 목록에 등재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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