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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5일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연령 적합 설계 기준(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미성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최초의 주 법령으로, 뉴섬은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기업들이 어린이를 프로파일링(profiling)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초의 주(stat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섬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고 밝혔고, “아이들의 안전과 데이터(data),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어린이 단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을 유해한 컨텐츠에 노출시키거나 낯선 이용자와의 접촉을 유도하는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한 버피 윅스(Buffy Wicks) 주 의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앱의 알림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수면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플랫폼(game platform), 교육용 디지털(digital) 학습 도구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산업 단체들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모호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였고,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많은 웹사이트(website)와 플랫폼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테크넷(Technet)과 같은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령에 적합한 설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와 기능 등을 제공하기 전에 주 법무장관에게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 메타(meta)는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목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온라인 보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abc news)

어린이 온라인 보호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온라인 이용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연령 적합 설계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이미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과 제재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캘리포니아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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