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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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벨기에(Belgium) 언론사 브뤼셀 타임즈(The Brussels Times)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는 살인 및 강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벨기에는 이번 발표 이전에 이미 특정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등이 공소시효 적용의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이처럼 국제적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던 벨기에가, 여기에 살인죄와 강도살인죄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물론 모든 살인죄와 강도살인죄에 대해 전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이나 강도살인이 국가 혹은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기본 구조를 침해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빈센트 반 퀴켄본(Vincent Van Quickenborne)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건들에 공소시효를 부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The Brussels Times)

이와 더불어 벨기에 정부는 일반 형사사건에 적용 중인 공소시효 기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혐의 종류별로 형량을 나누어 공소시효가 최저 6개월에서 최대 20년 범위 안에서 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소시효 범위를 최저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조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처벌 및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공소시효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지나치게 긴 사건 수사가 행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더라도, 여전히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와 근거에는 약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벨기에의 이번 행보는 제도의 적정성 논란을 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보완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비록 법 개정 이전에 공소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최근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한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은 테러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살인이나 강도살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기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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