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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에콰도르 언론사 라 오라(La hora)는 에콰도르 정부가 교도소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리토랄(Litoral)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 이후 과밀 수용의 문제점이 제기된 후,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용자들을 사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콰도르 33개 교도소의 최대 수용 인원은 2만 8천 명이지만, 약 4만 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다. 특히, 리토랄 교도소는 최대 5천 3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 약 8천 500명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가 폭동의 원인이라고 지적되면서, 교도소 전체의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용 인원을 대폭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출처 : Merco Press)

에콰도르 당국은 법령 264, 법령 265에 의거하여 사면 절차를 실행한다. 법령 264는 형사통합기본법(Codigo Organico Integral Penal, COIP) 제383조 및 제386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된다. 제383조와 제386조는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법령 264에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부상과 관련 없는 교통 사고 가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법령 265에 따라 불치병, 다제내성 결핵, HIV 감염자를 사면한다.

수감자 중 약 5천 명이 외국 국적으로 정부는 외국인 죄수를 송환하기로 했다. 수감자들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페루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11월 21일에 콜롬비아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은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170명의 수감자 송환에 동의했다. 출신 국가가 자국민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정이 이뤄진 것이다. (출처 : Merco Press)

에콰도르에서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과밀 수용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면과 송환 조치 외에도 갱단 진정, 법적 개혁 등 교도소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불안 해결을 위해 범죄자 모니터링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회 대책과 교도소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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