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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에콰도르 언론사 라 오라(La Hora)에 따르면,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아동 양육권 결정 시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에 열린 정기 회의에서 양육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 청소년법 제 106조 2항과 4항이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 106조 2항은 12세 미만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는 한 어머니에게 친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4항은 부모가 모두 같은 조건을 입증할 경우, 여성에게 양육 우선권이 부여된다.(출처 : La Hora)

에콰도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항상 양육권 선택에서 우선시 되어 왔는데 이는 여성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어진 것이다. 법률이 자녀 양육에 있어 특정 성에 선호도를 갖는 것은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성 역할과 고정 관념을 없애기 위해 양육권에서 모성이 우선시 되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사법 위원회는 판사들이 변화된 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성 평등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법학자 마르코 오르티스(Marco Ortiz)는 판사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동안의 법률 문화가 변화시키는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와 부모의 권리 향상 측면에 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출처 : La Hora)

과거에 비해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자녀 양육권에 관해 여성에 대한 요구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부모의 성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보다 아동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관련 법이 어떻게 수정 및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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