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막기 위한 바디카메라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영국 내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3,5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보다 30% 증가했다.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막기 위해 영국의 NHS(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디카메라 도입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시범 착용을 시작했다. 이번 달 말까지 영국의 구급차 회사 10곳에 바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바디카메라의 도입은 폭행 사건 발생 후의 재판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바디카메라를 통해 녹취되는 사건들은 사건 담당 경찰은 물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 

시범 착용은 영국 런던 남부와 북부에 위치한 4개의 구급차 역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중이던 게리 왓슨(Gary Watson)은 지난 2018년 1월, 근무 중 만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목 등에 중상을 입었으며, 그와 함께 일하던 3명의 구급대원들 중 2명은 부상을, 한 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게리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바디카메라를 소지하고, 이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그 결과, 2018년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을 막기 위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NHS 측에서는 구급대원들의 기본권과 함께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디카메라 도입을 결정한 런던 이외에도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바디 카메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코틀랜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대상 폭행에 대한 대책이 더욱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 속 영국의 사례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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