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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인민방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야생동물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국 형법에 의하면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또는 죽이거나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혹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벌금형 또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염시킨 주범으로 알려져 거래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신종 바이러스가 야생동물과 관련이 많은 만큼 야생동물 거래를 없애는 것이 공중 보건을 위해 중요하다. 야생동물 거래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고 변이되면서 더욱 치명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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