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영화관,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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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이탈리아(Italy) 정부가 영화 검열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극장과 영화 산업이 타격받은 영향에 있다.

다리오 프란체스키니(Dario Franceschini) 문화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영화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앞으로 특정 영화 상영이 금지되거나 편집·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영화 검열 제도를 대신해 나이를 기준으로 등급 심의를 결정하는 민간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민간 위원회는 영화계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되어 전체 관람가, 6세 미만 아동 관람 부적합, 14세 미만 어린이 관람 불가,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으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기게 된다. (자료 출처)

이탈리아의 영화 검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사를 거쳐 탄생하였다. 1900년대 초, 영화의 등장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을 일으켰다. 영화가 산업화되면서 영화 내용이 당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열이 사회의 저항을 일으키지 않았고, 영화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술과 도덕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07년에 개봉된 한 영화에서 수술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영화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에 청소년들이 노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당시까지 이러한 위험한 영화들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청(prefettura)이 영화 상영을 위한 허가증(nulla osta)을 발행하도록 하면서 영화 산업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이탈리아는 1913년에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영화 검열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44년 이후 현재까지 검열로 인해 이탈리아 영화 274편, 미국 영화 130편, 그 외 해외 영화 321편 등 총 725편이 상영 금지되었고, 10,092편이 편집되어 상영됐다.

국가 이미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행한 영화 검열은 100여 년 동안 지속되다 최근 폐지되었다. 이탈리아 영화 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 제한 없이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변화된 법제를 반기는 분위기로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화 검열 제도 폐지가 이탈리아 영화 산업과 대중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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