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물,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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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은, 문화 심의회의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2차로 이용하기 쉽게 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음악이나 영상 등 분야와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의 신청이나 상담을 일원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 조직을 창설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최초 저작권법은 1989년에 제정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6년에 공개한 일본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여 새로운 지적 재산의 창조 및 그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축으로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되는 권리이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p. 319)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사실을 공개하거나 저작권 이전의 경우 거래의 보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위해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존재한다. (출처: 일본 문화청)

일본은 저작권을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각 분야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 한꺼번에 관리하거나 단체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 저작권의 2차 이용을 위해서는 각 단체나 개인에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2차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저작권 소유자나 권리 보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통상의 사용료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입금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일본 문화청) 이번에 창설되는 창구 조직은 각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해,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창구가 탐색과 허락에 관한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최근 일본 문화청은 저작물의 2차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7일에 개최된 한일 저작권 포럼은 양국에 필요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교류하고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작년에는 ‘일본 저작권 제도 및 현안’을 주제로 일본의 리치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 내려받기 불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소개하며 일본 저작권 정책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뷰어스, 전자신문)

국내외적으로 도서, 영상, 음반 등 다양한 저작물이 오가며 그 형태가 직접적인 실물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일이 빈번해진 만큼,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작권은 개인 혹은 단체가 가진 고유한 권리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저작물 2차 사용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자리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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