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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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이 있는 구역이나 산림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신설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지난 6일, 야마나시현(山梨県)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야마나시현의 산림은 전국 최장의 일조시간을 타고났기에, 이를 이용한 무질서한 개발이 계속되어 왔다. 현은 이러한 상황에 규제를 걸면서, 방재나 산림보전을 중시한 ‘지역 공생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마나시현은 전국 1위의 일조시간(2019년도, 연간 2216시간)의 이점을 배경으로, 2012년에 *FIT제도가 도입되자, 현도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익을 우선시한 사업자에 의한 무질서한 설치가 확대되자. 2015년에는 현이 입지를 피해야 할 구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 등 ‘적정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았기에, 산림 벌채나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우려는 가까운 곳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이 여럿 발생했다. 이중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산림 감소가 원인이 된 지역도 있었는데, 야마나시현도 당연히 안전지역이라 할 수 없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는 산사태 방지 구역이나 토사 재해 경계 특별구역 등을 ‘설치 규제 구역’으로 정해, 10킬로와트(kWh)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구역 내에서의 설치에는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자에게는 토사 재해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된다. 또 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유지관리도 요구해 정당한 이유 없이 조례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명을 공표하고, FIT제도의 인정 취소를 요구한다고 명기한 것으로 실효성을 갖게 했다.

환경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이지만, 정작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설치를 한다면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익을 중시한 사업자들에 의한 벌채가 계속되자,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벌채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에 대한 설치는 늘어났다. 현과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단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린 태양광이지만, 이를 삼아 야마나시현이 환경친화적 지역으로 거듭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FIT제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

*REC: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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