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미지 출처: pixa bay

2021년 11월 1일 시나 파이낸스(新浪)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中人民共和人信息保法)’이 2021년 11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는 개인정보의 사용 규제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 발전과 디지털화가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초안을 작성한 개인 정보 보호법은 2018년에 정식 입법 절차에 들어갔고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 인민 대표 회의(全人民代表大 )에서 통과됐다.

특히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개인 정보 권익 침해를 예방 및 처벌하고, 개인 정보의 합리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은 개인 정보와 빅데이터의 불법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안면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 처리의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 통과와 관련해 지난 8월, 매일경제는 중국 정부의 대형 기술 기업 규제를 위한 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은 그동안 느슨한 규정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였고 급성장했다. 이 신문에서 인용한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은 공산당이나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신장(新疆) 위구르족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들의 탄압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현재 중국은 공동 보유라는 새로운 가치 아래 사교육,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중국의 헝다그룹(中國恒大集團) 등이 파산하고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蚂蚁集团)이 상장에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타국의 글로벌 기업에도 해당되기에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들도 현재 격변하는 중국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명분으로 베이징 얼굴 인식 신호등처럼 중국 국민들의 사생활을 비롯해 해외 기업의 정보 이용에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이 법안의 적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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