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리콥터, 군대. 훈련
출처: Pixabay

2023년 5월 5일 프랑스(France) 언론사 뉴스 인 프랑스(News In France)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도 군입대가 가능하게 됐다.

프랑스에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HIV 양성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입대를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일(현지시간),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Sébastien Lecornu)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HIV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도 군입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지난 8일(현지시간), 르코르뉘 장관은 다르마냉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HIV 감염 여부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군·경찰과 마르세유(Marseille) 소방대, 그리고 모든 군에 새로운 법령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프랑스 정부는 HIV 보균자에 대해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 채용 과정에서 HIV 감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폐지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방 등 일부 공무원 조직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HIV질병을 완화시키는 항레트로바이러스(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의 경우 HIV가 검출되지 않고, HIV를 전파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따른 것이다.

한편 영국(United Kingdom)도 지난해 6월, 더 이상 HIV가 검출되지 않는 감염 전력자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HIV에 대한 오명과 편견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일보). 단지 HIV 양성 반응자라는 이유만으로 입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부적격자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에서 HIV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군대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의 변화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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