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출처: Pixabay

2025년 5월 1일 중국 언론사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여러 도시에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지만, 안정성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플랫폼들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오토바이 호출 플랫폼인 ‘모의일하'(摩的一下)와 ‘탑모행'(搭摩行)은 현재 광동성(广东省) 악창(乐昌)과 후난성(湖南省) 의장(宜章) 등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모의일하’는 기본요금을 2km에 6위안(元)(한화 약 1,100원)으로 책정했으며, 이후 500m마다 0.8위안(한화 약 154원)을 추가하고 있다. ‘탑모행’의 기본요금은 2km에 5위안(한화 약 1,000원)이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나 야간에는 4.6—7.5위안(한화 약 887원—1,450원)이 차등 적용한다. 두 플랫폼은 모두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의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헬멧 착용과 1인 탑승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도 엄격히 확인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악창시 공안국(公安局)이 발표한 통지문에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의 지정, 과속 및 신호위반 금지 등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승객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여러 지역의 교통경찰과 교통운수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통경찰은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교통운수국의 소관’이라고 언급했고, 교통운수국은 “현재로선 관련 규정이 없다. 오토바이는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수단이라 경찰도 규제가 난처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토바이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법적 규제 문제에 관해, 난카이대학교(南开大学) 법학원 부원장이자 디지털경제연구원(数字经济交叉科学中心) 천빙(陈兵)교수는 “오토바이 호출 플랫폼은 합법성 논란이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오토바이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을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빙 교수는 세금 문제와 교통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선 발전 후 규제’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플랫폼 운전자의 정보를 관리한 후, 단계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통 정보를 분석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는 저렴한 요금으로 젋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과 법적 규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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