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제도 등 여러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주로 성인 신분증 등록과 온라인 성인 게임 계정 구매 등을 사용하여 게임 실명 인증 및 중독 방지 시스템의 제한을 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근시이며 학업에 영향을 끼치고 인격소외를 유발하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드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진행했고 실명인증과 시간통제 등 절차와 방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기업인 BAT(Baidu, Alibaba, Tencent)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과 이용자가 집중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게임 산업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가 많은데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신분인증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텐센트는 쌍감*, 쌍타*, 삼창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요즘은 게임 계정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인터넷에서 성인신분증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종종 인터넷 유출로 인한 ID 카드 정보로 인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 기업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시장 감독관리 강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쌍감 :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에는 한시간, 공휴일에는 두시간으로 제한하고 12세 미만의 이용자는 게임 결제를 금지하는 정책
*쌍타 : 미성년자의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점검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의심이 가는 계정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
*삼창의 : 중국 게임시장에 대한 텐센트의 세 가지 제안으로, 미성년게임 이용자의 전체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의 나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