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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국무원 산부인과 노동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도시아동친화공간 건설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 차원에서 아동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 시스템,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열린 공간 시스템, 아동 이동에 적합한 도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 친화적 공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해당 ‘지침’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어린이 놀이터를 늘리고, 벙커·천수조·미끄럼틀등 놀이시설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새로 건설된 주거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면적을 100제곱미터(m²) 이상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새로 건설된 커뮤니티(Community)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다기능 운동장을 건설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시범 작업이 시행되어, 아동 친화적 공간 건설의 작동 메커니즘, 모델, 정책 및 시스템을 탐색할 계획이다. 또, ‘1년 1회 검사, 5년 1회 평가’라는 도시 건강을 검진하는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한 뒤, 이를 결합하여 아동 친화적인 도시, 거리, 커뮤니티 및 기타 공간을 구축하고, 향후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중국이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지난 7일, 한국의 경기 광주시는 유엔(UN, United Nation) 산하 국제기관인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전담 인력배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및 아동 참여체계 구축, 옴부즈 퍼슨(Ombuds Person) 운영 등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로 인정받은 광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6년 12월 4일까지 4년이며, 인증 로고 사용권과 다양한 국제행사와 교류 및 협력 기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출처: 뉴시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아동들은 국가를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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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고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 (출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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