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기업 주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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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2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에서 주식 매매 혐의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重懲戒)를 받은 증권 실무자들의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불법적 주식 거래 혐의로 다수의 실무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증권업계 종사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일반 투자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의 이점을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쉽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다른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3대 공정 원칙(三公原则)*’을 훼손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規制當局)은 항상 무관용 태도를 유지해 왔다. 증권법에서도 실무자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무자들의 거래에 대해 총 67건이 조사되어 139명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증권업계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친척 계좌를 이용하거나 고객들의 계좌 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감시가 어렵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국은 주식의 불법 거래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수시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3년 9월 19일 한국 국회의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년 1월 1일~2023년 3월 31일)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적 주식 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모두 107명이었다. 하지만 107명 중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의 경고나 감봉 또는 정직과 같은 가벼운 내부 징계에 그쳤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 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 조사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웰)

현재 중국에서는 증권사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법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시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 및 발전하기 때문에 감시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거래를 즉시에 감시 및 적발해야만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국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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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공정 원칙(三公原则): 개방원칙(公开原则), 공평원칙(公平原则) 및 공정원칙(公正原则)을 나타낸다. 이 원칙은 주로 증시에 적용되며,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출처: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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