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사기 백신 바이러스
출처 : pixabay

2025년 6월 28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험국(国家医保局)이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항목의 가격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은 유지하되, 항목명과 시술 분류를 표준화해 가격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피코레이저(皮秒), 초음파 리프팅(超声炮), 고주파 리프팅(热玛吉)을 비롯해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입술 필러(Filler) 등은 중국 내에서 연간 3,000억 위안(¥, 약 58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명이 제각각이거나, 과장광고·추가비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이 항목명을 자의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시술 체계를 통일해 환자의 가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미용의료 기술과 장비 흐름을 반영해 유연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레이저(laser)는 과거 색소 치료에만 쓰였지만, 최근 다양한 시술에 적용된 이후에는 ‘레이저 치료’라는 대분류 항목 아래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술 흉터를 줄이기 위해 상처의 압력을 줄이는 봉합 방식인 ‘감압 봉합’이나 절개 부위의 미용 개선과 같은 세밀한 시술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됐다. 수술 결과가 미흡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추가항목’이 적용돼 의료진의 기술과 시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졌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새로운 지침은 가격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목 분류를 통일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파포’는 초음파 치료, ‘열마지’는 고주파 치료로 재분류된 것이다. 입술 시술도 ‘입술산’, ‘입꼬리’, ‘인중’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 경우 병원은 자율적으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지만, 지방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순구개열, 소이재건 등 선천성 이상 치료와 관련된 수술을 보험 항목에 포함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용 목적 외에도 의료적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침은 무분별한 상술과 가격 혼란이 반복되던 중국의 미용의료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체계적이고 투명한 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소도 급성장 중인 미용의료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기준 정비와 명칭 통일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