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시베리안 야생동물 타이거
출처 : unsplash

2024년 5월 13일 중국 언론사 지몐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안후이성(安徽省) 푸양시(阜阳市) 잉둥구(颍东区)의 푸양 야생동물원(阜阳野生动物园野生)에서 발생한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 및 기타 야생동물 사망 사건에 대해 푸양시 삼림국(林业局)과 공안국(公安局) 등이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잡지사 ‘중국 자선가(中国慈善家)’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푸양 야생동물원은 인공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가 1급 보호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를 불법적으로 전시하고, 인공 번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물원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 아프리카 사자 2마리, 기린 3마리 등 수많은 야생동물이 폐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푸양시 잉둥구 산림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엄격히 보호하고,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징계위원회(市纪委监委), 시 정치법률위원회(市委政法委), 시 공안국(市公安局)과 함께 야생동물의 사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올해 12월에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야생동물 보호의 주요 종이다. 해당 규정에 의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의 사육 및 번식은 반드시 국가 산림초원관리국(国家林业和草原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급 보호 야생동물은 지방 산림국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 자선가’가 입수한 국가 산림초원관리국 문서에 따르면, 2018년 9월에 국가 산림초원국은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푸양 야생동물원에 대한 관리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는 푸양 야생동물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 간 시베리아 호랑이를 불법 전시하고, 인공 사육해왔다는 뜻이다. (출처: 포스터뉴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푸양 야생동물원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의 공개 계정을 통해 “더운 날씨로 인해 공원 내 일부 장소를 임시 폐쇄한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휴장하며, 5월 16일 목요일부터 정상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대처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공원에 서식하는 16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 아프리카 사자, 기린, 흑곰 등의 동물들이 여전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北京市) 의파법률사무소 공익법률센터(义派律师事务所公益法律中心)의 총무 리언쩌(李恩澤)는 “인공 사육한 야생동물의 사망 원인은 실무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사육사가 노사 혹은 병사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사육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물원의 열악한 시설과 관리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는 물질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 총무는 전국의 환경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민사공익소송(环境民事公益诉讼)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은 인공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경우, 습성에 따른 활동, 생활 및 번식에 필요한 공간, 위생 및 건강상태를 확보하고, 장소, 시설,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인공 사육하는 많은 시설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다시 자연으로 방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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