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행진시위 연금 수급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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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연금제도개혁 관련법안'(年金制度改革関連法案) 중 후생연금(厚生年金)의 적립금을 활용해 기초연금(基礎年金)을 인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국민연금으로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국내에 사는 만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월 17,510엔(한화 약 17만 6,723원)이 납부되고 있다. 후생연금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7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공적 연금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만 65세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에 속한다. (참고: 일본연금기구1, 일본연금기구2)

후생노동성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령액의 인상분을 후생연금의 적립금에서 일부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2028년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후생연금 수령액을 일시적으로 줄여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이다. 즉,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의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후생연금 수급자에게도 무관한 사안은 아니다.

다만, 기초연금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기초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일부 후생연금 수급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도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후생노동성은 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여당과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제도조사회(社会保障制度調査会)가’ 연금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후생연금의 적립금 활용에 찬성하는 측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대를 위해서도 기초연금의 하한액 상향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반대 측은 “후생연금의 적립금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하고, 후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양 측의 의견이 현재 대립하면서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 NHK)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법안은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연금 수급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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