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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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사가시(佐賀市)는 태풍 14호 난마돌에 대비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자 전용 피난소(ペット同伴者専用の避難所)’를 야마토지소(大和支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가시에서 설치한 ‘반려동물 동반자 전용 피난소’는 피난 가구마다 개인 텐트를 1개씩 제공한다.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개인 텐트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케이지(cage)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피난소들은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주인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려동물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주인과 떨어져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반려동물은 심하게 짖거나 아파하기도 했지만, 사람 피난 구역과 반려동물 피난 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주인들에겐 큰 고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반려동물 동반자 전용 피난소’가 운영되면서 반려동물과 주인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은 주인과의 스킨십을 통해 불안을 없앨 수 있으며, 주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짖음 등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에서는 지난 2018년, 자연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들의 피난을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人とペットの災害対策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동행피난(同行避難)’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집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져 대피가 필요할 때, 주인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후 반려동물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동행피난이 피난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물이 무섭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다른 주민들도 있으므로 대부분 반려동물은 옥상과 남는 방 등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피난하게 된다. 이마저도 개, 고양이, 새, 토끼 등 작은 반려동물만 가능하다. 이처럼 열악한 반려동물의 대피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에서는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지인을 미리 구해 놓거나, 애견 호텔 등에서 따로 지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난 대비를 위해 평소 반려동물의 먹이와 배설물 처리 도구, 목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짖지 않도록 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분실할 위험에 대비하여 인식 칩 등록과 연락처를 기재한 목걸이 등을 마련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출처: 환경성 사이트)

그러나, 일본과 달리 아직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의 피난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피난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피난은 주변 지인들이나 애견 호텔 등에 맡겨야 한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이로 인해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려동물이 산불에 휩쓸려 타 죽는 등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피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 일보) 그러나, 반려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며, 주인에게는 하나의 가족이다. 매년 자연재해를 피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의 피난을 위한 법이 한시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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