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기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인기 사이트인 ‘만화촌(漫画村)’ 운영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법(著作権法) 위반 등으로 약 19억 엔(한화 약 186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만화촌’은 인기 만화 잡지를 비롯하여 사진집, 문예 작품 등 다양한 출판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사이트로, 지난 2018년 폐쇄되었다. 최대 접속 수는 월간 약 1억 회로, 출판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후, 약 8,200개의 작품을 무료로 게시하여 출판업계와 만화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一般社団法人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著作権協会, ACCS)’의 회원이자 대형 출판사인 KADOKAWA, 슈에이샤(集英社), 쇼가쿠칸(小学館) 3사는 ‘만화촌’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 일부를 배상할 것을 공동 제소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정되는 사이트 접속 수인 5억 3,781만 회를 기준으로, 사이트에 게재된 작품의 수만큼 각 권 마다 판매가 금액을 더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한다. KADOKAWA는 ‘오버로드(オーバーロード)’, ‘개구리 중사 케로로(ケロロ軍曹)’ 등의 작품이 피해를 받은 4억 5,083만 엔(약 44억 3,256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슈에이샤(集英社)에서는 ‘킹덤(キングダム)’, ‘원피스(ONE PIECE)’ 등의 피해 금액인 약 4억 7,692만 엔(약 46억 8,907만 원)의 보상을 청구했다. ‘도로헤도로(ドロヘドロ)’,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カノジョは嘘を愛しすぎてる)’, ‘겐간 아슈라(ケンガンアシュラ)’, ‘YAWARA!’ 등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쇼가쿠칸(小学館)은 약 10억 184만 엔(약 98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출처: IT media NEWS)
만화촌 사이트 운영자 4명은 지난 2019년부터 경시청(警視庁), 후쿠오카(福岡), 도치기(栃木), 돗토리(鳥取),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경찰이 모인 ‘6도 현 경찰 합동 수사 본부(6都県警察合同捜査本部)’에 의해 체포되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세 출판사는 일본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만화촌이 동종의 사이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응징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형사적 및 민사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죄를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자들은 이미 추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엔(한화 약 9,832만 원), 그리고 추징금 약 6,260만 엔(한화 약 6억 1,548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번 민사 재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출판사의 손해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만화촌의 사례를 통해 일본 내의 다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도 많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및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동종 사이트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8년 국내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내 배너 광고로 약 9억 원의 수입을 얻은 ‘밤토끼’ 사이트의 운영자가 체포되었다. 이 사이트로 인해 약 2천 400억 원대의 저작권료가 손실되었다. 그러나, 운영자를 처벌하여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여 금전적 손실과 창작 행위 위축 등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사이트는 근절되어야 한다. 다행히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창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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