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2026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편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면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정 거래를 근절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 면세제도(消費税免税制度)’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가전제품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면세점에서 5,000엔 (한화 약 4만 6천 원) 혹은 50만 엔 (한화 약 466만 원)이하로 구매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인 구매 금액의 10%를 즉시 면제해 준다. (참고: 국세청)
하지만 이러한 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면세품 구매자는 출국할 때 세관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에서 면세품이 실제로 일본 밖으로 반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6년도 후반부터 새롭게 도입될 면세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공항 등에서 세관에 상품을 제시하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소비세 환급은 출국 시 실제 상품이 국외로 반출되는지 확인한 후에만 이루어진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면세 제도에 포함되었던 의류 등 일반 물품과 화장품, 식품 등 소모품의 구분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소모품에 설정된 50만 엔의 구매 상한선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소모품을 면세로 판매할 때 특수 포장이라는 규정된 형태로 포장되어야 한다. 제품의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수 포장은 면세점에 비용 부담과 추가 작업을 발생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특수 포장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면세점의 비용 부담과 작업 효율성을 개선해 면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참고: NHK)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시 상품 반출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점은 실효성을 기대할만한 변화이다. 다만, 출국 시 세관에서의 추가 절차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원활한 절차 운영과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면세 제도 개편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소비를 더 촉진하고, 부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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