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구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이 같은 날 있었다. 이들은 법으로 인해 강제 불임 수술을 하게 된 청각 장애인들이다.
우생보호법은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 사상에 입각한 법이다. 현재의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이 개정되기 전, 1948년 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법으로, ‘불량한 자손을 방지한다.’는 사상 하에 실시됐다. 이 법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한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낙태 또는 불임 수술이 시행해 왔다.
이러한 비도덕적 법률로 인해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청각, 시각장애인 등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생리를 관리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전 일본 촛불 연맹(全日本ろうあ連盟)은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구우생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가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후생노동청(厚生労働庁)에서 일시금 320만 엔(한화로 약 3천 3백만 원)을 배상하고, 지자체 별로 피해 접수 등을 받고 있다. (출처: 전 일본 촛불 연맹, 후생노동청)
이번 재판은 작년 11월, ‘아이를 키우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생보호법 자체는 위헌으로 인정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불임 수술 시기가 20년이 지났다’며 배상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기각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내년 2월 경에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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