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4일 일본 방송사 간사이 테레비(カンテレ)에 따르면, 음악학원 레슨에서 사용하는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을 결정하는 재판에서 대법원이 “선생님의 연주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 학원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논쟁은 5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과거 2020년의 1심 판결에서는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라고 법원은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021년 2심 판결에서는 음악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 경우와 학생이 연주하는 경우를 나누어 “선생님이 연주를 할 경우에만 지불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올해 2022년 10월 24일의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출처:FNN)
이번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JASRAC이 전국 약 240여개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곡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음악학원 측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고 호소하며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저작권 보호의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높아져 일본에서도 2000년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JASRAC는 2011년 피트니스 클럽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악기 강좌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와 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징수를 확대해 왔다. 그리고 2017년에는 6000곳 이상의 음악학원에 대한 징수 방침을 내렸다. JASRAC 홍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대상인 음악학원은 6782곳으로, 저작권료는 연간 3억5천만-10억엔(한화 약 35억원~100억원)에 달했다. 홍보부는 음악 학원에 대한 징수 목적을 “저작권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음악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학원에 대한 징수로 발생하고 있는 공평성의 논란도 의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저작권 단체에서도 징수하고 있어 국제 관행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JASRAC측 에서는 이번 판결로 선생님의 연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통과되었고, 해당 저작권료는 JASRAC 측에만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 저작권 수입이 늘어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때 부터 JASRAC은 학생 측도 징수 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서 최종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연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확정되면서 음악학원 수강료 인상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음악학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료 징수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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