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이바라키현(茨城県)은 현청(県庁)의 업무에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행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AI를 실제 활용한 실증실험에서는 직원 1인당 업무 시간이 월 평균 약 127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의 폭을 넓힐 생각이다. 이바라키현은 2023년부터 희망자를 모집해 팀을 구성하고, 생성형 AI의 유용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업무상의 아이디어나 자료로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었다. 특히 외국어 서류 번역은 소요된 시간이 60분 이상 크게 줄었다. 또한 업무상의 의문을 해결하거나, 자료를 찾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의 약 25%를 절감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한 것은 이바라키현청 뿐만이 아니다. 올해 일본 국세청(国税庁)은 AI를 활용해 소득세 탈루를 확인하여 추가 징수한 금액이 1,300억 엔(한화 약 12,00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AI에 소득세 신고의 누락 사례를 학습시켜 역대 최대 금액의 탈루세를 추징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업무에서 AI의 학습능력을 활용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참고:NHK)
그러나 생성형 AI는 만능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시 불거질 수 있는 정보의 보안성이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능력을 통해 기관내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의 제3자에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는 해당 정보가 기밀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 특히 누설 사실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업무에서 생성형 AI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나 기업도 적지 않다. (참고: 주식회사 인터콤)
실제로, 2023년에는 일본에서 생성형 AI인 Chat GPT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성형 AI에 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닛케이비즈니스) 이에 이바라키현도 대책을 강구했다. 직원 전용 사용에 한정해 입력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생성형 AI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향후 현민이 이바라키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지침도 마련했다. 다만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목적을 명확히 할 것,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교육 현장이나 일반 기업 등에서 생성형 AI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자들은 현장에서의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간이 수행하던 번거로운 업무가 단축된다는 이점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바라키현의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생성형 AI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실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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