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경찰청(警察庁)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빨간 티켓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단속됐을 시 발행되며, 이를 받으면 경찰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페널티(penalty)가 부과되는 파란색 티켓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빨간 티켓을 3년 내 2차례 이상 받은 14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강습료는 5700엔(한화 약 5만5천 원)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3개월 안에 안전 강습을 받지 않으면 5만 엔(한화 약 4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바이크매거진)
기존에는 201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신호 무시, 보행자 방해, 브레이크 미장착 등 14개 항목을 어겼을 경우 빨간 티켓을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달부터 보행자 신호등 무시와 급정지가 포함된 새로운 지침을 적용했다.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과 학교 노선 주변에서 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쿄도 경찰청(東京都 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2.5배 증가한 5,495건이 발생했으며, 916건의 자전거 관련 불만이 접수됐다. 이중 대다수는 보행자 도로에서 과속하는 자전거와 우측 통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사상자와 치사율이 증가했다. 또한, 대인 사고 건수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1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의무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2019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자전거보험을 의무화한 곳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과 20개 정령시(政令市) 중 11곳이다. 가입 의무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곳도 13곳으로 나타났다. (출처: 뉴시스) 지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앙의 강화된 시행령과 단속은 자전거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구체적인 위반의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 사건으로 취급한다. 기존에는 중대 사고의 위반자에게만 형사 처벌을 부과했으나, 현재는 엄중한 처벌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와 자전거 통근 선호,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배달 자전거 증가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또한 ‘따릉이’ 도입으로 자전거의 생활화를 추진 중인 한편,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명 당 4.1명으로 가장 많다. (출처: 조선일보) 따라서 자전거를 생활화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운전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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