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에서 장기이식 환경의 정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지난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병이나 사고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장기를 다른 사람의 건강한 장기로 바꾸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기증자가 필요하지만, 일본 내 장기 기증자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불과 4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2010년 ‘개정 장기 이식법(改正臓器移植法)’을 시행하고 있다. 생전에 서면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기증자의 의사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제공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을 경우 가족이 장기 기증을 원하면, 그 대상자의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일본 장기 이식 네트워크)
생전에 서면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고자 하면, 건강 보험증(健康保険証), 운전 면허증(運転免許証), 마이 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의사 표시 카드(意思表示カード), 인터넷 등록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장기를 제공하는 조건도 함께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장이 멈추었을 때와 뇌사 중 언제 장기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장기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친족이나 특정인에게 우선으로 제공하고자 하는지도 선택할 수 있다. (참고: 그린 리본 캠페인)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일본에서 장기 기증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가 2021년에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무려 40%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장기 기증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이에, 6월부터 실시된 서명 운동에서는 장기 기부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장기 기증자로 판단하자는 의견을 호소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 기부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장기 기부 및 이식을 위한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육성도 요구했다. 그러나 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장기 기부를 인정할 경우, 장기 기부자의 존엄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증자에게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장기 기증 후에는 기증자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대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이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될지, 향후 일본 정부의 선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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