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9일 일본의 언론사 변호사닷컴뉴스(弁奉仕ドットコムニュース)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electric kickboard)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 도로 뿐만 아니라 도보에서도 주행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해당 법률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전동 킥보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걷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도보 10~30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corona pandemic)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는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도 이 사업에 대해 빠르게 진입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motorcycle)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소형자동차에 해당되어 도로 혹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했다. 또한 헬멧(helmet)의 착용 및 운전 면허 소지는 의무사항이고, 최고 속도는 법적으로 시속 15km이하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소형자동차로 취급되어 도로로만 주행이 가능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킥보드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로 취급되어 도보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도보 주행을 위해서는 첫째, 최고 속도가 20km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킥보드에 최고 속도가 표시되는 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차체의 크기가 길이 190cm이하, 폭 60cm이하여야 한다. 넷째, 번호판과 라이트(light) 및 미러(mirror)와 같은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충족한 킥보드에 한해 도보 주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단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한다.(출처:NHK)
또한, 원래 보유하던 킥보드의 최고 속도나 차체의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면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존 킥보드 대부분은 오토바이로 취급되기 때문에 라이트나 미러와 같은 장비나 헬멧 착용,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최고 속도나 차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램프의 장착은 내년 12월까지 유예된다. 이 외에 지자체에서 전용 번호판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서 이용 가능하지만, 도보 주행은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퀵보드 운행시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이 있지만, 위험이 따른다. 사고가 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킥보드 이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동 퀵보드 사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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