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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25년 1월 17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노동정책심의회(労働政策審議会)에서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고령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자는 2023년 기준, 약 1,13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세 이상이 41.4%, 60세 이상은 18.7%로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4월 1일부터 정년을 사실상 만 70세로 인상하면서 고령 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참고: 후생노동성)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률도 상승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4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는 50세 이상이 55.7%, 60세 이상이 29.3%를 차지한다. 산재 발생률은 업종을 불문하고 고령층에서 상승했으며, 산재에 의한 휴업 기간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령자는 노화로 근력 및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커지지 때문에 작업장에서 장기적인 재해 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후생노동성이 제안한 방안은 기업 차원에서 작업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장 내 단차를 줄이거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의무로 실시하던 스트레스 검사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질병의 치료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기업의 의무로 포함했다. 후생노동성은 개정법 통과 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기업이 단순한 이익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적합한 안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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