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2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텍사스 (Texas)에 거주하는 마커스 실바(Marcus Silva)가 전처의 낙태약 구입을 도운 세 여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원고는 마커스 실바, 그리고 피고는 재키 노욜라(Jackie Noyola), 에이미 카펜터(Amy Carpenter), 아라셀리 가르시아(Aracely Garcia)였다. 이번 소송의 취하는 금전적 조건 없이 양 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커스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직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시점은 텍사스 주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돕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후였다. 또한 마커스가 고용한 변호사 중 한 명은 전 텍사스 주 송무차관인 조나단 미첼(Jonathan Mitchell)이다.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사람이다.
텍사스 주를 필두로 미국에서는 지난 3년 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 및 약물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반 낙태 활동가들은 사람들이 약물을 우편 또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것을 제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첼 전 송무차관이 낙태 소송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는 동시에 유명세를 얻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첼은 “자신은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 뿐이고, 마커스 또한 그 중 한 명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마커스의 전 부인 브리트니 실바(Brittni Silva)는 이혼 신청 후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후 마커스는 브리트니의 동의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브리트니의 세 친구들이 낙태약의 구매를 도와 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친구들에게 각 100만 달러(Dollar)(한화 약 13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마커스가 확보한 메세지는 증거로 활용되기에 불충분했고, 브리트니는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브리트니의 자기 변호권을 인정해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수용했다. 소송이 취하된 직후, 마커스는 “소송이 취하되었더라도 브리트니의 무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주에서의 낙태 시술 및 약물은 음성화될 수 밖에 없다. 해당 낙태 법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 낙태 이슈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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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연방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존중한 판결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