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2일 미국의 언론사 AP 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아직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이 분분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부부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완동물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펫넙(Petnup)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펫넙이란 최근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이자 ‘a prenuptial or separation agreement specifically for pets’의 줄임말로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혼전계약서와 이혼합의문’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민사상 반려동물은 이혼과정에서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해 있었으나 반려동물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며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를 판사가 정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때 판사는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둘 중 더 좋은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육비와 면접 교섭권까지 인정이 된다. 양측의 애정이 동등한 경우에는, 일종의 양육권처럼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 (출처: NBC News)
그러나 최근 동물 양육권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비영리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 법적 보호 기금 (Animal Legal Defense Fund)는 동물의 양육권은 어린이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혼 시의 어린이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이 애완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려동물들에게 보호자가 간헐적으로 바뀌는 것이 반려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출처: 동물 법적 보호 기금)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만 공식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혼을 앞둔 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양육권을 나누기 위한 계약인 펫넙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공증하기 위한 중재기관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반려인은 1,448만 명을 기록하여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한국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은 양육권이 아닌 재산 분할의 대상이다. 따라서 분양비를 내거나 입양한 쪽 혹은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명의, 양육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법률상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 청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98조에 의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반려동물 양육을 원치 않을 경우 동물을 유기해야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며, 합의가 불가피할 경우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애완동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뒤 서로 대금을 나눠 가져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물권의 보호가 법적인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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