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AP)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천명의 입양아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미국은 그동안 수 십만 명의 해외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린이는 시민권 없이 방치되었고, 대다수 입양아는 자신의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여권이나 정부 혜택을 신청할 때 우연히 알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 많은 입양아는 음지에 숨어 살고 있으며,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입양아를 돕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미국 부모의 합법적 자녀인 입양아에게도 이민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제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2024년 대선 공약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과 수용소 설치를 내세웠다. 이에 입양아 보호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 이민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간 미국의 주 법원은 입양아에게 출생 증명서를 제공하고, 친자녀와 동일한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서 법원의 주장은 실제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2000년 미국 연방 의회는 이러한 부조리를 인정하고, 아동 시민권 법을 통과시켜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만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어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허점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입양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967년 한국에서 입양된 조이 알레시(Joy Alessi)는 성인이 되어서야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수십 년간 숨어지내게 되었고, 2019년에서야 52세의 나이로 귀화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에티오피아(Ethiopia)에서 입양된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아내와 아이가 있음에도 추방되어 홀로 에티오피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입양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입양아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시스템이 입양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 보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미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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